freshbreeze.kr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며, 참여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합니다. 조력인 참여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지만 거부 의사에 제한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조사 장면과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남겨 보존하는 한편,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두 조치 가운데 전자는 기록을 보존하고, 후자는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을 남기는 조치와 소통 지원
- 참여를 정하는 방법과 제한
- 영상녹화에는 진술만 담기나요?
- 진술조력인은 신청이 있어야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며, 참여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