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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를 열람·등사하려는 피해자, 신청 목적과 제한 통지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 또는 증거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전에 살펴볼 기준
- 제한 통지를 확인할 때
- 피해자라면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