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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인력 정책을 담을 때 살펴볼 권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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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인력 정책을 두려면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의견제시 사례는 인력의 역할과 조례에 담을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는 정책의 명칭보다 사무의 성격과 담당 권한으로 가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자치사무인지, 교육감의 관장 영역인 교육·학예 사무인지가 기본 기준입니다.
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는 인력의 업무 범위와 조례가 규율하려는 행위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책 목적보다 먼저 살필 권한
- 조례안을 검토할 때 나눠 볼 질문
- 문화예술교육 인력 정책이면 모두 교육청 조례에 담을 수 있나요?
- 학교예술강사 지원·관리 사항은 시행계획에 넣을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