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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피해아동 측의 요청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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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검사의 역할과 피해아동 측이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요청이나 의견을 전하는 방식, 경찰이 신청하지 않을 때의 통지 의무를 구분합니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검사는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 측의 요청이나 의견 진술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과 다른 절차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와 요청은 어디서 갈리나요
- 통지 규정에서 확인할 점
- 누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 또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나요?
- 검사가 요청을 받은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