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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의 농도 기준과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이 나뉘며,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유형에 해당하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안내돼요. 다만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 경우에는 농도 구분과 별개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운전 중 음주운전에 관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유형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농도 기준은 처분 유형을 나눠요
- 행정소송 전에는 재결이 필요해요
-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구간인가요?
-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받아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