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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은 무엇을 돕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참여는 수사기관이 정하거나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이뤄지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를 전달하도록 중립성을 지키며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소통을 돕지만, 참여 결정에는 조건이 있어요
  •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진술조력인은 무엇을 돕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