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생활·정보 RESOURCE DIRECTORY사이트 모음 ↗
배움밑줄
forestbookmark.kr

음주운전 면허처분의 농도 기준과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이 나뉘며,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유형에 해당하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안내돼요. 다만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 경우에는 농도 구분과 별개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운전 중 음주운전에 관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유형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농도 기준은 처분 유형을 나눠요
  • 행정소송 전에는 재결이 필요해요
  •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구간인가요?
  •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받아야 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음주운전 면허처분의 농도 기준과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