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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 입증되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될까? 판단 범위와 한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부정행위는 간통에만 한정되지 않지만, 모든 교제나 동행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판례가 보여주는 범위와 한계를 살펴봅니다.

간통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도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문은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게 설명하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다만 범위가 넓다는 말이 모든 친분이나 동행을 부정행위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간통 입증과 부정행위 판단은 다릅니다
  • 동행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 간통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부정행위도 인정되지 않나요?
  • 이성과 함께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 부정행위인가요?

원문: 간통이 입증되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될까? 판단 범위와 한계